입양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강 보증, 파양 조건, 중성화 의무, 등록 정보 등 핵심 조항을 정리했어요.


| 항목 | 정상 계약서 | 주의해야 할 계약서 |
|---|---|---|
| 분양자 정보 | 상호·주소·등록번호 기재 | 연락처만 있거나 누락 |
| 건강 보증 기간 | 15~30일, 질환 목록 명시 | '건강함' 한 줄로만 기재 |
| 파양 조건 | 반환 가능 기간·환불률 명시 | '파양 불가' 또는 공란 |
| 예방접종 기록 | 동물병원 직인 포함 | 자필 메모만 있음 |
| 마이크로칩 번호 | 계약서에 일치 기재 | '추후 등록' 표기 |
공정거래위원회 반려동물 매매 표준약관(2023) 기준
이런 조항은 특히 위험해요
'건강 이상 발견 시에도 반환 불가', '분양 후 사망해도 책임 없음', '중성화 안 할 시 위약금 500만원' 같은 지나치게 한쪽에 불리한 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건강 보증 기간을 '7일 이내'로 짧게 두거나 파보·홍역 같은 잠복기 긴 전염병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약은 서명 전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해요.

보호소·개인 분양도 계약서가 필요해요
유기동물 보호소나 개인 입양(지인 분양)에서도 간단한 서면 계약서를 쓰는 게 안전해요. 보호소는 중성화 의무, 사진·근황 공유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 분양은 건강 상태 고지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돌려달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마이크로칩 등록 명의 변경까지 계약서에 포함하면 분양 후 '동물등록 변경' 단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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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rwitz D. et al., Veterinary Guide to Preventing Behavior Problems in Dogs and Cats, Wiley-Blackwell, 2024
[2]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농림축산식품부, 2024 개정
[3] 공정거래위원회, 반려동물 매매 표준약관 제10091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