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차수별 금액과 등록 방법, 면제 대상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항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등록 미이행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변경사항 미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인식표 미부착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2026년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지자체 단속 시 부과되며 상한은 등록 미이행 100만원, 변경 미신고 5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 과태료 대상이 돼요
다음 상황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바뀌었는데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는데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예요. 특히 중고 거래나 분양으로 보호자가 바뀔 때 변경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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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자료
[3] Little SE, The Cat: Clinical Medicine and Management, 2nd Edition, Chapter 8 & 49 — Microchipping & Iden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