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받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증거 수집부터 합의까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담았어요.

현장 구두 합의는 절대 금지
가해자가 '치료비 드릴게요'라며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돈을 받으면 추가 치료·수술비·위자료 청구가 막혀요. 내장 손상·뼈 골절은 며칠 뒤에 드러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병원 진단과 치료 종결 후에 합의해야 해요. 현장에서는 연락처·보험사만 교환하세요.

| 항목 | 가해자 자동차보험 | 개인 책임보험 | 민사소송 |
|---|---|---|---|
| 청구 대상 | 가해 차량 대물배상 |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해자 본인 |
| 처리 기간 | 2~8주 | 3~6주 | 6개월~1년 |
| 위자료 인정 | 제한적 | 거의 불가 | 판례상 인정 |
| 치료비 한도 | 대물 한도 내 | 약관 한도 내 | 실제 손해액 |
| 추천 상황 | 일반 교통사고 | 보행자 부주의 사고 | 합의 결렬·사망사고 |
2025년 기준,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실 비율, 이렇게 정해져요
보호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어요. 목줄 미착용 시 30~50%, 횡단보도 밖 무단횡단 시 20~40%, 야간·차도 진입 시 10~30% 과실이 보호자에게 잡힐 수 있어요. 반대로 가해 차량이 과속·신호위반이면 보호자 과실이 크게 줄어요. 보험사 1차 과실 제시에 바로 동의하지 말고, 블랙박스·CCTV로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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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awcross G., The Road Traffic Accident, 100 Top Consultations in Small Animal General Practice, Ch.77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3조(손해배상 청구)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