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인 잃은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꼭 따라야 할 법적 절차를 신고·공고·소유권 이전 단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항목 | 단계 | 기한 | 조치 내용 |
|---|---|---|---|
| 1단계 발견 직후 | 즉시 | 목줄·인식표·내장칩 확인, 동물병원에서 칩 스캔 | |
| 2단계 신고 | 7일 이내 | 경찰서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신고 | |
| 3단계 공고 | 10일 이상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공고 게시 | |
| 4단계 인도 | 공고 기간 중 | 보호자 확인 시 강아지 반환 | |
| 5단계 소유권 이전 | 공고 만료 후 |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입양 절차 진행 |
공고 기간은 지자체별 10~20일로 다를 수 있어요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 범죄가 돼요
분실견을 발견하고도 7일 이상 신고 없이 개인이 데리고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내가 키우고 싶어서'라는 선의라도 신고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해요. 발견 당일~이틀 안에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면 돼요.

보상금·비용 처리는 이렇게 정리돼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가 나타나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동물은 시가 산정이 애매해서 실무적으로는 그동안 들어간 사료비·병원비 실비 정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수증을 꼭 보관해두세요. 반대로 습득 기간 중 강아지가 다치거나 잃어버리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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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2] 유실물법 (법률 제18194호)
[3] 동물보호법 제34조 (공고) 및 시행령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