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가 나면 견주가 지는 민사·형사·행정 책임과 보상 범위, 사고 직후 대응법, 보험 체크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항목 | 일반견·경상 | 일반견·중상 | 맹견·인명사고 |
|---|---|---|---|
|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 전액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 수천만~수억원대 배상 |
| 형사 처벌 | 합의 시 불기소 가능 | 과실치상 적용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 처분 | 과태료 가능 | 과태료 부과 | 맹견 사육허가 취소 가능 |
| 합의 권장 |
2024년 개정 동물보호법 기준. 실제 금액은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개물림 사고 발생 직후, 이 순서대로 대응해요
1) 피해자 병원 이송·응급처치가 최우선이에요. 2) 내 반려견의 예방접종 증명서(광견병 포함)를 즉시 준비해요. 3) 사고 현장 사진·CCTV·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요. 4)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명함과 보험증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요. 5) 합의 전 절대 '내 잘못 100%'라고 서면으로 인정하지 말고, 반려동물보험사·법률상담을 먼저 거쳐요.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면 분쟁이 복잡해져요.

반려견 책임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할 4가지
맹견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일반견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월 3천~1만원대)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보장 한도: 대인 1억 이상, 대물 500만원 이상 권장 타인 반려동물 피해: 포함 여부 확인(기본 제외 상품 많음) 자기부담금: 건당 10만~30만원이 일반적 면책사유: 맹견 입마개 미착용·음주 산책 등은 보장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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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2] 동물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맹견 관리 및 안전조치 의무)
[3]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및 안전관리 지침, 2024